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판정
혼인기간·무주택·소득·청약통장 요건을 넣으면 어느 공급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선공급 (50%)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 먼저 배정됩니다.
일반공급 (20%)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물량을 두고 경쟁합니다.
추첨제 (30%)
소득 요건이 완화된 대신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혼인기간
- 3년 9개월
- 소득 기준 100%
- 월 8,168,429원
- 내 소득 비율
- 86%
- 우선공급 상한
- 월 8,168,429원
이 판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최종 자격은 개별 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공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공표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바뀝니다.
- 재혼인 경우 현재 혼인의 신고일부터 7년을 셉니다. 이전 혼인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청약홈 · 2026-09-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