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법이 아니다 — 다만 표준약관을 쓰면 계약 내용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근거해 정한 고시다. 현행본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이고 2025년 12월 18일 발령·시행됐다. 국외여행 기준은 별표 Ⅱ(품목별 해결기준)의 '여행업' 아래 '국외 여행' 항목에 있다.
그렇다고 이 표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2026. 1. 28. 개정) 제16조 제1항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라고 적는다. 여행사가 표준약관을 그대로 계약서로 썼다면 고시의 구간표가 그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계약서가 표준약관인지, 그와 다른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국외여행 취소 위약금 구간표 — 통보한 날이 기준이다
고시는 누가 취소했는지(여행자가 해제를 요청했는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했는지)와 여행 개시까지 며칠 남은 날에 통보했는지로 기준을 나눈다. 두 경우의 비율은 같고, 돈이 흐르는 방향만 반대다. 여행자가 해제하면 여행자가 여행사에 배상하고, 여행사 귀책으로 취소되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통보 시점 (고시 표기) | 여행자가 해제를 요청할 때 |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할 때 |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30)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9∼20)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9∼8)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7∼1)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출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발령·시행) 별표 Ⅱ 의 '국외 여행' 항목이다. 괄호 안은 여행 개시까지 남은 일수를 적은 고시 원문 표기다. 고시는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의 해결기준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으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위 구간을 둔다. 같은 항목의 참고란은 관련 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든다.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여행 출발 전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행자 쪽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에게 일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걸리는지 먼저 대조한다.
-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 등 위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 증액으로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약관 — 허니문 상품의 취소 수수료가 표보다 큰 이유
허니문 상품은 항공 좌석을 미리 확보하거나 리조트 객실을 선납하는 구조가 많아서, 여행사가 표준약관과 다른 취소 수수료를 '특별약관'(특약)으로 따로 정해 두는 일이 흔하다. 표준약관 제6조는 이 특약을 허용하되 조건을 건다.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특약이 서면으로 있는지 확인한다표준약관 제6조는 특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맺도록 한다. 상품 상세페이지 어딘가에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확인서·예약 확인 메일을 모두 모아 특약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는다.
- 설명을 듣고 별도로 확인했는지 확인한다같은 조는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체크박스 하나에 동의했는지, 특약만 따로 서명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자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화면 캡처나 메일로 남아 있는지 본다.
- 특약 금액이 과중하면 약관규제법을 대조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한다. 무효인지는 소비자가 선언해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며, 그 앞 단계로 같은 법 제19조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가 있다.
항공권·호텔을 따로 예약했다면 이 표가 아니다
위 구간표와 표준약관은 여행사와 맺은 국외여행계약, 곧 여행사가 운송·숙박·관광을 묶어 제공하는 계약에 붙는 기준이다. 「민법」 제674조의2도 여행계약을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자유여행으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호텔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나 호텔에서 각각 샀다면 계약도 각각이고, 취소 조건은 각 회사의 운송약관과 예약 당시 표시된 환불 규정을 따른다.
- 항공권 — 고시의 '항공(국제 여객)' 항목은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을 요구할 때, 전부 미사용이면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만 적는다. 취소수수료 금액은 항공사 약관과 운임 규정에 달려 있고, 운임 종류마다 다르므로 결제 전에 운임 규정을 확인한다.
- 호텔·리조트 — 예약 화면에 표시된 무료 취소 기한과 환불 불가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된다. 환불 불가 요금으로 예약했다면 날짜가 얼마나 남았든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결제 전에 취소 규정 화면을 캡처해 둔다.
- 해외 사업자 — 예약 플랫폼이나 호텔이 국외 사업자라면 국내 고시와 약관을 들이대기 어려울 수 있다. 결제 전에 판매자가 어느 회사인지 확인한다.
천재지변·외교부 여행경보·감염병 — 위약금이 빠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고시는 여행자도 여행사도 잘못이 없는 사유로 여행을 못 가게 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고시가 위약금 없는 해제 사유로 드는 것은 3단계와 4단계다(고시 표기는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 여행지에 어떤 경보가 걸려 있는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 상황 | 해결 기준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 (감염병 발생)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감염병 발생)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출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의 '국외 여행' 항목이다. 첫 행의 비고란은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함' 이라고 적는다. 감염병 행들은 고시상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에 속하며, 비고란은 사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한다고 적는다. 또 WHO 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한다.
여행사 쪽 사정 — 인원 미달 취소와 요금 인상
허니문 패키지도 최저행사인원을 정해 둔 단체 상품인 경우가 있다.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은 여행사가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기일을 지키지 않고 해제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고시의 국외여행 항목도 같은 숫자를 둔다.
요금이 바뀌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은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안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행사가 요금을 올렸을 때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증액 때문에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앞서 본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어디에 연락하나 — 1372와 한국소비자원
여행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는 단계부터 밟는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건너뛰지 않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한다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일 대표번호이고, 상담원이 사안을 듣고 관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고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한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간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양쪽이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확정판결과 같아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