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부부재산약정 —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고, 등기해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다. 민법이 이 제도를 둔 지는 오래됐지만 쓰는 사람이 드문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전에만 맺을 수 있고, 혼인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바꾸지 못하며,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페이지는 그 조건을 조문 그대로 옮기고, 약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부에게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와 함께 정리한다.

부부재산약정이란 —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규칙을 따른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정한다. 뒤집어 읽으면,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약정하지 않으면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의 규칙(법정재산제, 곧 법이 기본값으로 정해 둔 부부 재산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혼인성립' 은 예식이 아니라 혼인신고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그러니 부부재산약정의 모든 기한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센다.

혼인신고 전에만 맺을 수 있고, 혼인 중에는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민법」 제829조 제2항은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고 정한다. 혼인신고 뒤에 두 사람이 마음을 바꿔 새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약정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 변경 허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한다.
  • 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 — 제829조 제3항은 약정에 따라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쪽이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둔다.
  • 변경도 등기해야 한다 — 제829조 제5항은 제2항·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했을 때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한다

「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정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정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정대로 하더라도 그 밖의 사람에게는 약정을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부부의 승계인은 부부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사람, 예컨대 상속인이다. 제삼자에는 부부 한쪽과 거래한 상대방이나 채권자가 들어간다. 약정에서 어떤 재산을 한쪽의 단독 소유로 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약정을 근거로 '이것은 내 것' 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등기 기한은 혼인 성립, 곧 혼인신고까지다.

등기 절차 —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등기소에 둘이 함께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장(제68조~제71조)과 대법원규칙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이 정한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다음과 같다.

  1. 약정서를 작성한다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첫째가 부부재산약정서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제1호). 신청서에도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적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3조 제4호), 무엇을 약정하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쓴다.
  2. 첨부서면을 모은다같은 규칙 제4조는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외국인 약정자는 인감증명 대신 본국 관공서의 서명 증명이나 공정증서를 낼 수 있다.
  3. 관할등기소를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는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고 정한다. 두 사람이 따로 산다면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가 기준이다.
  4.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한다같은 법 제70조는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고 정한다. 한쪽만 가서 낼 수 없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약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약정의 내용,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규칙 제3조).
  5. 등기를 마친 뒤에 혼인신고를 한다제829조 제4항이 혼인성립까지 등기하라고 정하므로,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다음 혼인신고서를 낸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닫힌다.

약정하지 않으면 — 법정재산제의 네 조문

부부재산약정을 하지 않은 부부, 곧 대부분의 부부에게는 「민법」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가 적용된다. 한국의 법정재산제는 각자의 재산을 각자 갖는 별산제가 기본이다.

법정재산제 —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민법 조문
조문내용실제로 의미하는 것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결혼 전 재산은 물론, 결혼 뒤에 산 재산도 명의자의 것이 원칙이다.
제830조 제2항 (귀속불명재산)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가구·가전처럼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려운 재산은 둘의 공동 소유로 본다.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자기 명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임대료 같은 수익도 자기가 갖는다.
제832조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로 생긴 빚은 배우자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책임이 없다고 밝혀 두었다면 예외다.
제833조 (생활비용)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생활비 분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둘이 함께 부담한다.

출처는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다. 왼쪽 두 칸은 조문을 옮긴 것이고, 오른쪽 칸은 이 페이지의 풀이다. 일상의 가사가 어디까지인지는 민법이 정의하지 않으므로 개별 거래마다 판단이 갈린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의 관계 —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

부부재산약정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혼할 때 약정대로 나뉘느냐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항)고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한편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제830조 제1항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제839조의2 제2항대로 그 재산을 이룩하는 데 쌍방이 협력했는지 등이 따로 참작된다. 법정재산제의 소유 규칙과 이혼 때의 분할 규칙은 별개의 조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둔다.

혼인신고 전에 정리해 둘 재산 체크 표

부부재산약정을 하든 하지 않든, 혼인신고 전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무엇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인지(제830조 제1항) 다툴 일이 줄어든다. 약정을 한다면 이 목록이 곧 약정서의 초안이 된다.

혼인 전 재산 정리 체크 표
항목정리해 둘 것왜 필요한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취득일과 취득가액, 남은 대출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임을 날짜로 보여 줄 수 있다.
전세·월세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낸 사람과 출처신혼집 보증금을 누가 얼마 냈는지는 나중에 가장 자주 흐려지는 항목이다.
예금·적금·투자혼인신고일 직전 기준 잔액이 찍힌 거래내역·잔고증명혼인 뒤 섞이기 쉬운 자산이라 기준일 잔액을 남겨 두어야 구분된다.
자동차자동차등록증, 할부 잔액명의와 할부 채무를 누가 지는지 함께 확인한다.
채무대출·카드론·보증채무 목록과 잔액혼인 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몫이지만 서로 모르면 생활비 거래와 섞인다(제832조).
부모에게 받을 돈·받은 돈증여인지 빌린 것인지, 이체 내역과 차용증 여부증여와 대여는 세금도 소유도 다르게 다뤄진다. 혼인 전에 성격을 정해 둔다.
혼수·예물누가 어떤 돈으로 샀는지 영수증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제830조 제2항).
생활비 분담분담 비율이나 공동 계좌 운영 방식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이다(제833조). 따로 정하려면 이 자리에서 정한다.

이 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만든 정리용 목록이다. 부부재산약정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은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가 정한 것이고 이 표와 별개다.

자주 묻는 것

혼인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나?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맺는 것이고, 혼인 성립은 혼인신고로 이루어진다. 혼인신고 뒤에는 이 제도의 약정을 새로 맺을 수 없고, 이미 맺은 약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등기를 안 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제829조 제4항은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정이 효력을 가지지만, 상속인이나 채권자 같은 사람에게는 약정을 내세울 수 없다.

등기는 어디서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 따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다.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약정자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첨부서면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들어간다.

약정하지 않으면 결혼 후 산 집은 둘의 공동재산인가?

민법상 원칙은 아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한다. 다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제830조 제2항), 이혼 때의 재산분할은 명의와 별개로 쌍방의 협력 등을 참작해 정해진다(제839조의2).

부부재산약정을 하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나?

단정할 수 없다. 민법에는 약정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이 효과를 기대한다면 약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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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문 수정 · 법령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