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결혼세액공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당 500,000원(50만원)을 세금에서 빼 준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쳐 1,000,000원(100만원)이다. 나이·소득·초혼 요건이 없고 평생 1회만 받는다.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 구분
- 국가
- 지원 한도
- 500,000원
- 공고 기간
-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정한 한시 제도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둔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살지 않는 보통의 국민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묶어 세금을 매기는 단위)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세율을 곱해 산출해 둔 세금)에서 500,000원(50만원)을 뺀다. 조문이 정한 금액은 한 사람당 50만원이다. 부부는 두 사람이 각각 거주자이므로 둘 다 받으면 합쳐서 1,000,000원(100만원)이 되지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00원이다.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조문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라고만 적어 두었고, 신고를 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2025년에 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2027년에 하면 대상이 아니고, 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대상이다. 마감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혼인신고 시기를 미루고 있다면 이 날짜부터 확인해라.
나이·소득·초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조문에 그런 요건이 없다. 지자체 신혼부부 지원사업과 달리 무주택 요건도 없고 부부합산 소득 상한도 없다. 대신 평생 1회만 받는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해 놓은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0원이면 뺄 것이 없어 공제 효과도 0원이다. 소득이 적어 원래 낼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500,000원을 현금으로 얹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 몫 500,000원만 실제로 돌아온다.
언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원천징수의무자(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 주는 회사)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때 같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낸다. 다만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고,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따로 붙인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부칙에 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에 새로 만들어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법률 제20617호) 제14조는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025년 초 연말정산부터 받을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단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서류 제출기한을 2025년 4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로 따로 정해 두어, 2024년 혼인신고분이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도 유지되지 않는다. 혼인무효의 소(그 혼인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이미 낸 신고를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것)나 기한 후 신고(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 뒤늦게 하는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에 더해 내야 한다. 이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500,000원에,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
유의사항
나이·소득·초혼 여부 요건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요구한다.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 세액공제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다 — 낼 세금이 0원인 사람에게 500,000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다. 조문이 정한 공제액은 한 사람당 500,000원이고 이 레코드의 한도도 1인 기준이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합산 1,000,000원이 된다.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부칙(법률 제20617호) 제14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