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혼부부 지원
순창군에 주소를 두신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 순창군 결혼장려금
순창군 결혼장려금은 1,0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고 1년 내 전출·이혼 시 전액 환수된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신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순창군 결혼장려금은 1,0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고 1년 내 전출·이혼 시 전액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