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은 12월 31일 하루로 한다 — 연말에 혼인신고해도 1년 전체가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고 정한다. 과세기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 근로소득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의 마지막 날 부부이면 그해 전체를 부부로 보고, 그날 부부가 아니면 그해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다. 월할 계산은 없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부부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이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식을 올리고 같이 살더라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다. 12월에 식을 올리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해 넘기기 전에 할지 다음 해로 미룰지에 따라 그해 공제가 달라진다.
배우자 기본공제 — 1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본공제(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넣으면서 붙인 조건은 하나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그리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이 요건은 배우자에게 없다.
| 배우자의 상황 | 배우자 기본공제 | 근거 |
|---|---|---|
| 그해 소득이 전혀 없다 |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 근로소득만 있고 그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다 |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괄호 |
| 근로소득만 있고 그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 | 받을 수 없다. 각자 본인 공제를 받는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 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있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다 | 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 전이다 | 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민법 제812조 제1항 |
소득금액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총급여 500만원으로 따로 적어 둔 이유가 그것이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맞벌이 부부는 대개 서로를 배우자 공제로 올리지 못한다. 대신 각자 자기 본인 공제를 받으므로 손해가 아니다. 외벌이에 가까운 부부, 혹은 한 사람이 그해 중간에 퇴직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이 공제가 의미를 갖는다.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한다 — 양가 부모를 누가 올릴지 정해야 한다
결혼하면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부모도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채우면 공제 대상이 된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다만 한 사람을 두 번 공제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그 '한 사람'을 각자 낸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정한다. 부부 사이만이 아니다. 시부모나 처부모를 이미 시누이·처남 같은 형제자매가 공제받고 있다면 그 형제자매와도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 겹친 경우 | 누구의 공제대상이 되나 |
|---|---|
| 한 사람에게는 공제대상 배우자, 다른 사람에게는 부양가족으로 겹쳤다 | 배우자로 공제하는 사람 |
|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 |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다 |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가 겹쳤다 | 위 순서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
이 순서는 둘이 서로 자기 공제대상이라고 적었거나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한쪽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쪽만 적는 것이 맞다.
카드 소득공제 — 각자 쓴 만큼 각자 받는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상을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이 좁혀 둔다.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인 경우만, 직계존비속은 같은 소득 요건을 채우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만 넣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합칠 수 없다. 국세청 상담 사례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는다고 답한다.
- 공제 기준은 카드 명의다. 생활비를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면 그 사람 사용액으로만 잡힌다. 결제를 누가 하느냐가 곧 공제를 누가 받느냐다.
-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채워 합칠 수 있는 경우에도 결혼한 해에는 혼인일 이후에 쓴 금액만 넣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한다. 혼인 전 사용분은 대상이 아니다.
-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사용액이기 때문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2호).
의료비 — 소득 있는 배우자를 위해 쓴 것도 낸 사람이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정한다. 조문이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어 두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배우자나 부모라도, 그 사람을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된다는 문턱은 카드 공제와 비슷한 구조다.
| 상황 | 공제받는 사람 | 이유 |
|---|---|---|
| 맞벌이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냈다 | 남편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
|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받고, 남편이 자녀 의료비를 냈다 | 남편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했다 |
|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받고,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냈다 | 아무도 못 받는다 | 남편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이다 |
부양가족(자녀·부모)의 의료비는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직접 내야 공제된다. 배우자의 의료비만 예외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한 쪽이 받는다.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 의료비를 내가 내고 내 쪽에서 공제받기로 했다면, 배우자가 회사에 내는 신고서에는 그 금액을 넣지 않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각자 다른 회사에서 하므로 서로 맞춰 보지 않으면 겹치기 쉽다.
결혼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당 50만원, 평생 1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자 요건을 채우면 둘 다 받는다. 나이·소득·초혼 요건은 조문에 없다.
-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이다예식일이 아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6년 과세기간, 즉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2027년 1월에 신고하면 이 조문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도록 한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낼 때 같이 내면 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낸다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낸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따로 붙인다.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를 묻는다 — 결혼하면 두 사람은 한 세대다
전세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월세에 대한 공제는 모두 무주택이거나 주택 수가 적은 세대의 세대주를 1차 대상으로 정한다. 그리고 세대를 정하는 시행령들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적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혼인신고를 한 순간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세제상으로는 한 세대이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세대는 무주택이 아니다.
| 공제 | 누가 받나 | 근거 |
|---|---|---|
|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와 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그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공제율과 한도는 조문에 있지만 개정이 잦아 여기 옮기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채운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주말부부처럼 따로 월세를 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결혼한 해에 세대를 합치면서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는 이 공제들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낫다. 위 공제들은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에 급히 바꾸는 것보다 합가할 때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세대주를 바꾸는 절차는 혼인신고 뒤 행정 정리 가이드에서 다룬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 원칙은 셋, 계산은 홈택스에 맡긴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대체로 세율이 높은 쪽, 즉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크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빼는 금액에 그 사람의 세율이 곱해져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와 카드(총급여 25% 초과분)는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다. 그래서 인적공제와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
-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카드는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서만 공제된다. 인적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에 두면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그쪽이 직접 내야 한다. 원칙 둘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다.
이 원칙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정답은 부부의 급여, 그해 지출,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는 간소화 자료 조회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어,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넣어 볼 수 있다. 우리가 표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그 계산이 정확하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빠뜨렸다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나 결혼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바로잡을 길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에게도 경정청구(이미 확정된 세액을 줄여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를 준용하고, 그 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한다. 그 전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고칠 수도 있다.
반대로 중복 공제는 국세청이 나중에 걸러낸다. 같은 부모를 부부와 형제자매가 함께 올렸거나, 소득 요건을 넘는 배우자를 공제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결혼한 첫해는 양가 가족과 누가 누구를 공제받는지 한 번 맞춰 보는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