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전광역시 신혼부부 지원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도·광역시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만 18~39세 부부에게 1인 250만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을 소득·재산 심사 없이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대전광역시에 살아도 똑같이 받는 것
세금 감면처럼 국가가 하는 지원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